법률 분석: 1, 협상 해결. 쌍방은 평등 자발성의 기초 위에서 우호협상을 통해 서로 양해하고 양보하며 화해협의를 달성하여 분쟁을 해결했다. 2. 조정. 관련 단체 (예: 인민조정위원회) 또는 중개기구의 주재하에 평등, 자발적, 합법적인 기초 위에서 옳고 그름을 구분하고 책임을 명확히 하며 사실과 도리를 내세워 쌍방 당사자가 스스로 합의에 도달하도록 하여 분쟁을 해결하게 한다. 3. 중재. 분쟁 쌍방은 분쟁 발생 전이나 발생 후 합의된 중재 합의나 계약의 중재 조항에 따라 중재기관에 신청을 하고, 중재기관은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을 내리며, 분쟁은 쌍방이 자각적으로 판결을 이행하거나 한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4. 소송 화해. 소송 해결이란 분쟁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이 법에 따라 심리하고, 판결이나 판결을 내리고,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발효판결을 이행하거나 인민법원의 강제 집행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 네 가지 분쟁 해결 방식 중 중재와 소송은 법적 강제력을 가지고 있고 협상 조정은 법적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는 협상 조정에 합의한 합의를 번복할 수 있다. 물론 구체적인 민사분쟁의 해결 방식은 전적으로 당사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법적 근거: 민사 소송법 제 93 조. 인민법원은 민사사건을 심리하고, 당사자의 자발성과 사실의 명확한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중재한다.
민사소송법 제 96 조: 중재가 합의에 도달하려면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강요해서는 안 된다. 중재 합의의 내용은 법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법 제 119 조 기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원고는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이다. (2) 명확한 피고가 있다. (3) 구체적인 요청, 사실 및 이유가 있습니다. (4) 인민법원이 접수한 민사소송 범위에 속하며 피소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민사소송법 제 273 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판결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기소해서는 안 된다.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