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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왜 한 푼의 가치도 없는가
코히만은 법학이 과학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우선 그는 시간과 공간의 불변성에 따라 아리스토텔레스의 대상을 과학분류의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과학분류의 기준으로 삼아 법학의 과학성을 부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법학을 과학에서 제외시켰다. 둘째, 법은 사회 생활과 현실에 가치가 없다. 법학의 연구 대상으로서 법의 다변성과 가치 선택성, 강성, 추상화, 임의 실재법은 자연법과 법학을 딜레마에 빠뜨렸다. 법은 자연법에 대한 고찰을 소홀히 하고 실재법의 오류와 결함에만 초점을 맞추지만, 사람들이 법률을 더 쉽게 이해하고 법률 발전에 따른 고통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확실한 수단은 없다.

형법상 무가치한 행위와 무가치 결과를 묻는다면,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와 행위의 무가치성에 관한 논쟁은 일반적으로 독일 형법학자 윌처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진다.

결과는 무가치하다' 와' 행동' 이라는 두 단어는 일본 학자들이 독일어로 번역한 것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학자들은 번역 행위의 역가치와 결과의 역가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해진 실천으로 인해, 지금은 무가치 행위와 무가치 결과의 개념이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왜 이 개념을 구분해야 합니까? 결과 가치론과 행동가치론은 원래 위법성의 본질에 대한 대립이었지만, 지금은 이런 대립이 형법 이론 분야 전체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외국의 많은 학자들은 구성 요소 이론에서 무가치 결과와 무가치 행위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일반적으로 행동 현실에 따른 법익침해 또는 위협 (위험) 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결과 무가치라고 합니다. 결과에서 잘린 행동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행위 무가치라고 한다.

따라서 무가치한 행동은 행동이 가치나 가치중립이 없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무가치한 결과는 결과가 가치나 가치중립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행동과 결과가 각각 악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행동에는 가치론이 없다. 즉,' 악' 은 진정한 악이고,' 악' 은 위법성의 기초이다. 결과에는 가치론이 없다. 즉 결과' 악' 이 진정한 악이고, 결과' 악' 이 위법의 기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