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제 10 조에 따르면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토지를 징용할 수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중화인민공화국 도시 국유토지사용권 양도 및 양도 잠행조례' 에 규정된 토지를 침범, 매매 또는 불법 양도할 수 없다. 제 19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 이용자가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 (판매, 교환, 증여 포함) 를 가리킨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제 20 조 토지사용권 양도는 양도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제 21 조 토지사용권이 양도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과 등록문서에 명시된 권리와 의무가 그에 따라 양도된다. 제 22 조 토지 이용자는 양도 방식을 통해 토지사용권을 취득하는데, 그 사용 연한은 토지사용권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사용 연한에서 원래 토지 사용자가 이미 사용한 잔여 연한을 뺀 것이다. 제 23 조 토지사용권이 양도되면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도 함께 양도된다. 제 24 조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주는 건물, 부착물 사용 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을 누리고 있다. 토지 사용자가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양도하면 사용 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이 함께 양도됩니다. 단,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은 동산으로 양도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제 25 조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의 양도는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 및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의 분할 및 양도는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 및 부동산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이전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26 조 토지사용권 양도가격은 시장가격보다 현저히 낮으며, 시와 현 인민정부는 우선 구매권을 가지고 있다. 토지사용권양도 시장가격이 부당하게 오를 때, 시와 현 인민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27 조 토지사용권 양도 후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용도를 변경해야 하는 것은 본 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법적 객관성:
토지관리법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토지의 사회주의 공용제, 즉 전민소유제와 노동군중집단소유제를 실시한다. 국민 소유제, 즉 국가의 모든 토지 소유권은 국무원 대표 국가가 행사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매매하거나 다른 형식으로 토지를 불법으로 양도해서는 안 된다. 토지사용권은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에 따라 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징수하거나 징용하여 보상을 할 수 있다. 국가는 법에 따라 국유지 유상 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그러나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국유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것은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