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전염병 예방법' 제 39 조. 의료기관에서 갑류 전염병을 발견하면 즉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환자와 병원운반자를 격리치료하고, 의학검사 결과에 따라 격리기한을 결정해야 한다. (2) 의심되는 환자의 경우 확진 전에 지정된 장소에서 격리 치료를 실시한다. (3) 의료기관 내 환자, 병원 감염자 및 의심 환자의 밀접접촉자, 지정된 장소에서 의학적 관찰을 실시하고 기타 필요한 예방 조치를 취한다. 격리가 만료되기 전에 격리치료를 거부하거나 무단으로 격리치료를 떠나는 경우 공안기관은 의료기관이 강제 격리치료 조치를 취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의료기관에서 을류, 병류 전염병 환자를 발견하면 병세에 따라 필요한 치료와 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의료기관은 반드시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본 기관이 전염병 병원체 오염에 오염된 장소, 물품 및 의료 폐기물을 소독하고 처분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91 조는 허위 위험, 전염병, 재해, 경찰 정보를 조작해 정보네트워크나 다른 매체에 전파하거나, 위험한 정보인 줄 알고 정보네트워크나 다른 매체에 전파해 사회질서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징역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한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사람은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