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상에는 여러 달 임금기준이 포함된다. 먼저, 유급 휴업 기간 동안의 임금, 여기서' 임금' 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나 직업병으로 고통받기 전 12 개월의 평균 임금 소득 (근무 시간 연장에 대한 노동 보상 포함) 을 가리킨다. 정상 출석 부족 12 개월, 실제 개월 수로 계산. 둘째, 일회성 장애 수당에서 본인의 임금은 산업재해 근로자가 사고상해나 직업병에 걸리기 전 12 개월 동안의 평균 분담금 임금을 말한다. 셋째; 일회성 산업재해의료보조금과 일회성 장애취업보조금과 관련된 임금은 지역 전년도 직원의 월평균 임금을 총괄하는 것이다.
법적 객관성:
사회보험기금 재무제도 제 30 조 산업재해보험기금 지출에는 산업재해보험 대우지출, 노동능력평가지출, 산업재해예방지출, 보조하급지출, 상급 지출 해결 및 기타 지출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보험 대우지출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누려야 하는 지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산업재해의료비, 상해대우비, 산업재해사망대우비용을 포함한다. 이 가운데 산업재해의료지출은 산업재해를 치료하는 의료비, 재활비용, 설치 구성 장애보조기구 비용, 입원 급식보조비, 지역 외 의료를 총괄하는 교통숙박비를 말한다. 장애대우비용은 1 급 ~ 4 급 산업근로자가 월별로 받는 생활보호비, 일회성 장애수당, 5 급 ~ 10 급 산업근로자가 규정에 따라 받는 일회성 의료보조금, 정년퇴직 연령에 도달하고 퇴직 수속을 마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하는 연금보험금,/KLOC-0 입니다 산업재해사망대우지출은 직공이 사망한 후 산업재해보험기금이 지급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공망보조금을 말한다. 노동능력평가지출이란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산업재해근로자에 대한 노동능력에 대한 1 차 감정, 재인식, 재인식, 보조기구 사용 확인으로 인한 지출이 산업재해보험기금이 부담해야 한다는 뜻이다. 산업재해예방지출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예방선전과 훈련에 쓰이는 지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