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비는 신청인이 선납하고, 결국 법원이 부담한다. 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 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릴 것이다. 재산보전 조치를 취하는 사람은 즉시 집행해야 한다고 판결하다. 신청인은 법원이 보안 조치를 취한 후 15 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신청인이 만기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은 보전을 해제할 것이다. 재산보전비는 사건 수납비에 속하며 신청인이 법원에 예납한 후 판결 결과에 따라 패소측이 부담해야 한다. 부분 패소 부분 승소, 비례 부담. 중재인 경우, 보전비의 계약자는 당사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신청자가 선불하다. 재산보전은 상응하는 담보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재산보전을 신청한 금액에 따라 일정 비용을 청구한다. 재산보전비용은 보통 패소측이 부담하지만 소송비용과 마찬가지로 신청인이 먼저 선불해야 한다.
보존 조치를 신청한 사람은 실제 보존된 재산의 액수에 따라 다음 기준에 따라 납부해야 한다.
1. 소유액이 1000 원을 초과하지 않거나 재산액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각각 30 위안을 납부합니다. 1000 원에서 65438+ 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1% 에 따라 지급됩니다. 65438+ 만원이 넘는 부분은 0.5% 로 납부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보존 조치를 신청한 비용은 최대 5000 위안을 초과할 수 없다. [1]
2. 재산보전신청시 보안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안보증의 금액은 소송요청의 금액과 같습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537 조
인민법원은 대위권이 성립된 것을 인정하며 채무자의 상대인은 채권자에게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채권자가 이행을 받아들인 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채무자와 상대인 사이의 해당 권리 의무가 종료된다. 채무자는 상대인의 채권이나 해당 채권과 관련된 권리로부터 보전되거나 집행되거나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관련 법률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896 조
제 3 자가 보관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보관인은 법에 따라 보관물에 대한 보존 또는 집행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보관인에게 보관물을 돌려주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