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무료 플랫폼 - 자동차 주차 조례
자동차 주차 조례
자동차 주차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가 지정된 주차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교통관리부는 불법 주차 행위에 대해 경고하거나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은 사람도 자동차를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옮길 수 있다.

제 63 조 자동차가 도로에 임시로 주차하는 것은 반드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a) 주차 표시, 표시가 없는 도로 구간에서는 기동 차선과 비기동 차선, 인도 사이에 격리 시설이 있는 도로 구간, 횡단보도, 건설현장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b) 교차로, 철도 횡단, 급행로, 좁은 도로, 교량, 가파른 경사면, 터널 및 위 위치에서 50 미터 이내의 도로 구간에서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3) 버스 정류장, 구급역, 주유소, 소화전 또는 소방대 (역) 문 앞과 위에서 언급한 장소에서 30 미터 이내의 도로에서는 상기 시설을 사용하는 것 외에는 주차할 수 없습니다.

(4) 차량이 안정되기 전에 차문 상하 인원을 열어서는 안 되며, 차문을 여닫는 것은 다른 차량과 행인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5) 길가 주차는 도로 우측에 바짝 붙어야 하며, 자동차 운전자는 하차, 상하 인원 또는 하역화물을 허락하지 않고, 즉시 떠나서는 안 된다.

(6) 도시 버스는 사이트 밖의 도로에 정박해서는 안 된다.

법적 근거:

도로 교통 안전법 제 56 조

자동차는 정해진 장소에 주차해야 한다. 보도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단, 본법 제 33 조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주차 공간은 예외입니다.

도로 임시 주차는 다른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제 93 조

도로 교통안전법 위반은 자동차 주차와 임시 주차 규정에 관한 위법 행위를 지적하고 구두경고를 하며 즉시 떠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는 현장에 없거나 현장에 있지만 즉시 떠나는 것을 거부하고 다른 차량,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며 20 원 이상 2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교통을 방해하지 않는 곳으로 차를 끌거나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지정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당사자에게 트레일러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되며, 당사자에게 주차 장소를 제때에 알려야 한다.

견인 방법이 부적절하여 자동차가 파손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