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당사자는 식품 구매의 10 배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2. 생산경영자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배상을 요구하는 것 외에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초과 식품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식품첨가물가치금액이 부족한 1 만원, 5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2, 화물가치 금액 만 원 이상, 병행가치 금액 10 배 이상 20 배 이하 벌금;
줄거리가 심하여 허가증을 해지하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위법소득과 위법생산경영식품을 압수해야 하며, 위법생산경영에 쓰이는 도구, 설비, 원료 등을 몰수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허용되는 식품첨가제는 산도 조절제, 고결 방지제, 소포제, 항산화제, 표백제, 충전제, 콜로이드 설탕의 알칼리성 물질, 착색제, 보호제, 유화제, 효소 제제, 유전자 변형 미생물, 증점제, 밀가루 처리제, 코팅제, 보습제 등이다
요약하면' 식품 10 배 배상법' 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구매자들은 10 배 배상을 주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제 148 조
소비자들은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먹다가 손해를 입은 경우 경영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 배상 청구를 받는 생산경영자는 반드시 첫 번째 책임제를 실시해야 하며, 먼저 배상해야 하며, 회피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의 책임에 속하는 경영자는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경영자의 책임에 속하는 생산자는 배상한 후 경영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생산하거나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운영하는 경우 소비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생산경영자에게 가격의 10 배 또는 손실의 3 배에 대한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추가 배상 금액이 1000 원 미만인 것은 1000 원입니다. 그러나 식품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식품 안전에 영향을 주지 않고 소비자를 오도하지 않는 결함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