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다음 조건을 고려해야 한다.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이 환경오염 형사사건 처리법 적용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에 따르면
제 1 조 형법 제 338 조에 규정된 행위는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심각한 환경 오염'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1) 식수원 1 급 보호구역과 자연보호구역의 핵심지역에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유독물질을 배출, 덤핑 또는 처분한다.
(b) 유해 폐기물의 불법 배출, 덤핑 및 처분 3 톤 이상;
(3) 불법 배출에는 중금속, 지속성 유기오염물 및 기타 심각한 환경 및 인체 건강을 해치는 오염물이 포함되어 있으며, 국가 오염물 배출 기준이나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법에 따라 제정한 오염물 배출 기준의 3 배 이상을 초과한다.
(4) 암관을 사적으로 설치하거나 침투, 침투, 균열, 용동 배출, 덤핑, 방사성 폐기물 처분,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독성 물질을 이용한다.
(5) 2 년 이내에 국가 규정 위반으로 방사성 폐기물, 전염병 병원체 폐기물 및 독성 물질을 배출, 투기, 처분하는 것은 행정처벌을 두 번 이상 받고 개척 행위가 있다.
(6) 향급 이상의 중앙 식수원의 취수가 12 시간 이상 중단되었다.
(7) 기본 농지, 보호림, 특수용도의 임지 5 무 이상, 기타 농지는 10 무 이상, 기타 토지는 20 무 이상의 기본 기능을 상실하거나 영구적인 피해를 입는다.
(8) 숲이나 다른 숲이 50 입방미터 이상 사망하거나 어린 나무가 2,500 그루 이상 사망한다.
(9) 공공 및 사유 재산의 손실로 인한 30 만 위안 이상;
(10) 5,000 명 이상의 대피 또는 이전을 초래한다.
(11) 30 명 이상의 중독을 초래한다. (12) 3 명 이상의 경상, 경미한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을 일으켜 일반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13) 한 명 이상의 중상, 중등도 장애 또는 장기 조직 손상으로 심각한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14) 기타 심각한 환경 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