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 40 조 자연인의 행방이 불명된 지 2 년이 지난 후 이해관계자들은 인민법원에 자연인을 실종자로 선언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제 44 조 재산 관리인이 위탁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실종자의 재산 권익을 침해하거나 위탁능력을 상실한 경우 실종자의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재산 수탁자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 관리인은 정당한 이유가 있어 인민법원에 재산 관리인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재산대리인을 변경했으며, 변경된 재산대리인은 원재산대리인에게 제때에 관련 재산을 양도하고 재산관리상황을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 45 조 실종자가 재발한 것은 본인이나 이해관계자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이 실종신고를 철회해야 한다.
실종자가 다시 출현한 것은 재산 보관인에게 제때에 관련 재산을 양도하고 재산 보관 상황을 보고할 권리가 있다.
제 46 조 자연인은 다음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이해관계자는 인민법원에 자연인의 사망을 선언할 수 있다.
(a) 행방 불명 4 년;
(b) 사고로 행방불명이 된 지 2 년이 지났다.
자연인은 의외의 사고로 행방불명됐고, 관련 기관에 의해 자연인이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사망 선언은 2 년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47 조 같은 자연인,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사망 선언을 신청하고,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실종 신고를 신청하며, 본 법에 규정된 사망 선언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사망을 선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