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전의 총칙 부분은 국가 정책을 민법의 연원으로 삼지 않았다. 주된 이유는 첫째, 정책이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둘째, 정책은 종종 전체 시민에게 공고의 형태로 알리지 않고, 어떤 것은 단지 내부 문건의 형태로 관련 기관에 보내는 것이다. 셋째는 정책 규범성이 너무 약해서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지도성과 조작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시장경제체제의 수립과 보완에 따라 법치국 전략이 전면적으로 추진되면서 민족정책을 민법의 직접적인 연원으로 삼는 것은 이미 적합하지 않다. 첫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체계가 기본적으로 건설되고 민법이 기본적으로 완비되어 있어, 기초할 수 없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하고, 민족정책을 적용하여 민사법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공간은 이미 매우 작다. 둘째, 당의 18 대 이후 법치국이 전면적으로 강화되었다. 법치의 기본 내포는 정책보다는 법률에 근거하여 사회관계를 다스리는 데 있다. 셋째, 국가정책의 장점은 유연성이고, 단점은 불안정성과 개방성이며, 사회관계 안정기대의 형성에 불리하다.
국가 정책은 민법의 연원이 아니며, 국가 정책이 민사관계와 민사 사법판결 조정에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사법재판에서 국가정책은 민법의 유도성 조항 (예: 불가항력, 정세 변화, 사회공익 등) 을 통해 작용할 수 있다. 또는 청렴성 원칙과 공서 양속 원칙의 새로운 내포로 당사자의 이익, 개인의 이익, 사회이익의 균형을 맞추는 것도 국가 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많은 중요한 정책은 민사소송법 해석 제 28 조에 규정된 소재산권실, 주택 제한 구매, 정책적 주택 등 민사활동에 대한 제약이 강하다. 민사 분쟁과 관련될 때, 국가 정책은 판단과 이치의 근거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