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사판결은 해결된 소송의 성격에 따라 지급판결, 확인판결, 변경판결로 나눌 수 있다. 판결 지불은 당사자 간의 실체적 권리 의무를 확정하고 의무가 있는 당사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명령하는 판결이다. 판결 지불의 특징은 한 당사자가 실체적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다. 의무측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측은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판정을 확인하는 것은 당사자 간의 어떤 법적 관계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는 판결이다. 예를 들어, 양 당사자 간에 입양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판결입니다. 판결 변경은 이혼 허가 판결과 같은 당사자 간의 원래 법적 관계를 바꾸는 판결이다.
2. 민사판결은 전체 판결과 사건 중 전체 또는 일부 논란을 해결하는 판결로 나눌 수 있다. 모든 판결은 모든 사건의 심리가 끝난 후 당사자 간의 모든 분쟁에 대해 법에 따라 내려진 판결이다. 판결, 일부 판결이라고도 하는 것은 사건의 일부 분쟁에 대한 판결을 가리킨다. 일부 민사 사건에서, 어떤 사실과 권리와 의무 관계는 상대적으로 독립적이다. 이런 사실들이 규명되면 먼저 판단을 내릴 수 있다. 일부 판결이 일부 분쟁을 먼저 해결하면 전체 소송 과정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3. 민사판결은 당사자가 법정에 출두할지 여부에 따라 대립판결과 결석판결로 나뉜다.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법정에 도착한 후 내린 판결을 면면판결이라고 한다. 결석 판결은 일방 당사자가 법정 심리에 출석을 거부하여 내린 판결이다.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피고는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원고가 반소 피고가 되어 소환을 통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도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
4. 민사 판결은 그 사건의 재판 절차에 따라 1 심 판결, 2 심 판결, 재심 판결로 나눌 수 있다. 지방 각급 법원은 제 1 심 절차를 적용해 민사사건을 심리한 뒤 사실과 법률에 따른 판결을 1 심 판결로 삼았다. 중급 이상 법원은 제 2 심 절차를 적용해 항소사건을 심리한 판결이 2 심 판결이다. 중국에서는 2 심 원칙이 종국이기 때문에 2 심 판결도 최종심이라고 한다. 재심 판결은 원심 법원이나 상급인민법원, 최고인민법원이 재판 감독 절차에 따라 재심 후 내린 판결이다.
5. 민사판결은 사건 해결 결과를 보면 적극적인 판결과 부정적인 판결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인 판결은 원고의 주장을 허용하는 판결, 즉 원고의 승소 판결이다. 소극적 판결은 원고의 소송 요청을 기각한 판결, 즉 원고가 패소한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