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은 사회주의 상품 경제 관계에 대한 전면적인 시스템 종합 종합 종합 조정을 하는 법률 부문이다. 현 단계에서는 주로 사회생산과 재생산 과정에서 경제관리관계와 일정 범위의 상업조정관계를 조정하여 각종 조직을 기본주체로 삼는다. 이 개념은 다음 세 가지 점에서 파악해야 한다. (1) 경제법은 경제법 규범의 총칭이다. (2) 경제법은 경제관계를 조정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3) 경제법은 일정 범위의 경제 관계를 조정한다.
경제 규제의 기본 원칙: 사회 본위 원칙, 실질공정원칙, 경제효율 원칙, 지속경영 원칙을 포함한다.
경제법의 특징: 경제법은 독립된 신흥 법률 부문으로서 기존의 인접 법률 부문에 비해 다음과 같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경제법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법이다.
경제법의 출현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그것은 항상 모든 종류의 경제 주체가 법에 따라 경제 활동을 수행하도록 유도하고, 경제 관계의 올바른 수립과 질서 정연한 진행을 보장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경제 환경과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둘째,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 본위법이다.
민법과 행정법에 비해 경제법은 사회 전체와 개인의 관계를 조정하는 데 있어 주도적인 이념을 가지고 있다. 경제법은' 사회적 책임 본위법' 으로, 사회적 이익에 기반을 두고 있다. 국가기관, 사회조직, 개인 모두 사회에 책임을 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관계를 처리하고 조율해야 한다.
셋째, 경제법은 선진 상품 경제의 법이다.
상품경제가 사회의 주도 부분이 되어야 경제법이 생산력의 발전에 따라 생겨나고 발전하기 때문에 경제법은 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산물이다.
넷째, 경제법은 경제를 목적으로 한 법이다.
경제법은 항상 경제관계를 조정하는데, 그 목적은 사회 전체 경제를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생산력 수준을 높이며, 심지어 이 조정 과정에서 국익이나 개인의 이익을 손실시키는 것이다.
다섯째, 경제법은 종합적인 조정 방법이다.
경제법이 조정하는 경제관계는 수직경제관계이지만 수평경제관계에 뚜렷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취해진 조치는 징벌성, 보상성, 장려성, 금지성, 제한성을 갖추고 있어 뚜렷한 종합조정 특징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