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냉정기는 2, 30 일, 처음 30 일은 같은 기간이다. 즉 결혼 등록기관은 이혼 등록신청을 받은 지 30 일 이내에 이혼 등록수속을 하지 않고, 이 기간 중 어느 쪽도 이혼 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이혼 냉정기이다. 두 번째 30 일은 변동기간이다. 즉, 30 일 이혼냉정기간이 만료된 지 30 일 이내에 부부가 혼인등록기관에 이혼증을 신청한 경우, 이혼등록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증을 발급한다. 남녀 쌍방이 이 기간 동안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철회 신청으로 간주되며, 혼인 등록기관은 첫 신청에 따라 이혼 등록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두 시한의 규정은 남녀 양측이 이혼 등록을 하려면 이혼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후 30 일간의 이혼 냉정기, 이혼 냉정기 만료 후 30 일 이내에 남녀 양측이 혼인 등록기관에 직접 가서 이혼증을 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어느 한 당사자가 현장에서 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쌍방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되어 합의 이혼의 행정절차에 적용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법' 제 1076 조: 부부가 자발적으로 이혼하는 경우 서면 이혼 계약서에 서명하고 직접 혼인신고소에 가서 이혼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혼 합의에는 쌍방의 자발적인 이혼의 의미와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한 협상 합의가 명시되어야 한다.
민법전' 제 1077 조: 혼인등록기관이 이혼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어느 한 쪽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혼인등록기관에 이혼등록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
전항에 규정된 기한이 만료된 후 30 일 이내에 양측 당사자는 직접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이혼증 수령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이혼 등록 신청 철회로 간주된다.
민법전' 제 1078 조 _ 결혼등록기관은 쌍방이 확실히 자발적으로 이혼하고 자녀 양육, 재산, 채무 처리 등에 대해 합의한 경우 등록해 이혼증을 발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