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에 대한 이해를 먼저 말하다.
처음에 경제법이 내게 준 인상은 흔히 실질적인 의미였다. 예를 들면 어떤 경제행위나 일을 할 수 있는지, 어떤 행위나 일을 할 수 없는지, 어떤 행위나 일이 규정에 부합하는지, 어떤 행위나 일이 법률법규에 의해 제재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전체 경제법은 여전히 모호하다.
나중에야 경제법의 직접적인 연원은 자유방임 상품경제관리 모델로 인한 시장질서 불균형으로 국공권력의 개입이 공익을 보호하고 시장질서를 안정시키고 효율성과 공정성을 촉진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자유방임, 자유방임, 자유방임, 자유방임, 자유방임, 자유방임, 자유방임, 자유방임) 경제법에는 기업법, 회사법, 증권법, 계약법, 어음법, 기업파산법 등이 포함되며 외자기업법이 중점이다.
그러나 나는 항상 경제법이 민법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경제법을 배워 경제법과 민법이 모두 일정한 재산관계를 조정 대상으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기능은 시민, 법인 및 기타 사회조직의 합법적인 경제권익을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나는 경제법이 독립적인 법이라는 것을 안다. 둘 사이의 관계는 한때 매우 모호했다. 과거 법원의 경제재판정은 대부분 민사사건을 심리했고, 법원은 경제재판정을 민사재판정으로 개명하여 경제법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했다. 이것은 오해이다. 경제법과 민법의 개성이 * * * 보다 큰 것 같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법률 개념과 법률 체계를 가진 두 개의 독립된 법률 부문이다.
법은 전체적으로 효율성과 공정성의 두 가지 가치를 유지하고 균형을 잡는 데 사용되지만, 독립된 법률 부문의 경제법으로서 그 초점이 있는 가치 추구, 즉 경제법이 추구하는 전체적인 가치는 지속가능한 전반적인 사회적 이익이다.
가치 추구는 경제법의 다음과 같은 기본 원칙으로 이어졌다: 경제민주주의 원칙; 효율성 우선 순위, 공정성 원칙 고려; 지속 가능한 발전의 원칙 경제 정의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