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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률이 피보험자에게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의'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표지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신청인은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유보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리나라' 보험법' 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대상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고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 계약이 무효이거나 부분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다. 통지의 내용에는 보험 대상의 가치, 성격, 용도, 사고 경과 등의 정보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신청인은 서면이나 전자적인 방식으로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할 수 있지만, 그에 상응하는 증거를 보류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서면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할 때 보험 신청서를 작성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누락, 은폐 또는 허위 진술이 있는 것을 발견하면 보험회사에 제때에 통보하고 시정해야 한다. 동시에, 신청인은 또한 참고할 수 있도록 신청서 사본을 보존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전자에 대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할 때 보험회사의 규정에 따라 전자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제출하기 전에 작성한 내용이 완전하고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게다가, 신청인은 검증을 위해 전자 신청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할 때 의도적으로 중요한 정보를 숨기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해당 법적 책임을 지고 보험회사에 배상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신청자가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알릴 수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피보험자가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알릴 수 없다면 보험회사에 연장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할 때 신청자는 이유를 사실대로 설명하고 그에 상응하는 증명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보험회사가 동의한 것은 보험 가입자의 사실대로 의무를 일부 또는 전부 면제할 수 있다.

사실대로 통지하는 것은 보험 계약 성립의 중요한 전제 조건 중 하나이며, 보험 가입자는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면이든 전자든 모든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하고 가능한 위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증거를 보존해야 한다. 사실대로 말할 수 없다면 보험회사에 연기나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보험법 제 15 조 * * * 보험 가입자는 보험에 가입할 때 보험 대상과 관련된 모든 상황을 사실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보험 증권 형식을 적용하는 경우 보험 증권에 관련 사항을 기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관련 정보를 사실대로 공개해야 한다. 신청인이 서면이나 전자 형식으로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해당 증거를 보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