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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산업재해를 보고하는 것과 회사에서 산업재해를 보고하는 것의 차이.
직장 상해 신고와 개인 신고 업무 관련 상해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시한이 다릅니다. 개인이 산업재해를 신고한 시한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부터 1 년 이내입니다. 직장신고는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받고 직업병으로 확인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여야 한다.

2. 연체신고비 지급자는 다릅니다. 고용인은 본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산업재해보험조례' 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주가 부담한다.

증명 부담은 다릅니다. 직공이나 그 가까운 친척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고, 고용인은 산업상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고용인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직장보 산업재해와 개인보 산업재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없고, 최종 결과는 똑같다. 일반적으로 고용인 기관이 사고 발생 30 일 이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만 개인은 산업재해 확인을 신고할 수 있다.

4, 산업 재해 식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직원과 기업 또는 고용인 사이에 노동관계가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기업이 고용인으로서 직원과 노동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실제 사실노동관계를 수립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직원은 신체 상해가 있어야한다는 사실;

(3) 직원의 부상은 업무책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해야 한다. 즉 근무시간과 직장에서 근무원인으로 발생한 사고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 보험 조례

제 33 조 근로자는 직장에서 사고 상해나 직업병을 앓고 있으며, 업무 중단, 산업재해 의료를 받아야 하며, 유급 휴업 기간 동안 원임금복지 대우는 변하지 않고 해당 부서에서 월 단위로 지급한다.

유급 휴업 기간은 일반적으로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부상이 심하거나 특수한 경우, 구설구의 시 노동능력평가위원회가 제대로 연장할 수 있다고 확인했지만 연장기간은 12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산업재해직자가 상해등급을 평가한 후, 원래의 대우를 중지하고, 본 장의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대우를 누린다. 산업재해 근로자들은 유급 휴업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여전히 치료가 필요하며, 산업재해 의료 대우를 계속 누리고 있다.

생활이 스스로 돌볼 수 없는 산업재해 근로자는 유급 휴업 기간 동안 간호가 필요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