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농업 행정 처벌 절차 조례
제 2 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은 행정처벌 및 관련 행정집행활동을 실시하여 본 규정을 적용한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농업 행정 처벌 기관" 이란 법에 따라 행정 처벌권을 행사하는 카운티 차원 이상의 인민 정부 농업 농촌 관할 부서를 말한다.
제 3 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는 것은 공정하고 공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며, 사실이 분명하고, 증거가 충분하며, 절차가 합법적이고, 성격이 정확하고, 적용 법률이 정확하고, 재량이 합리적이며, 서류규범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 4 조 농업행정처벌기관이 행정처벌을 실시하면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하고 지도, 건의 등을 통해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자각적으로 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 5 조 농업 행정 법 집행관은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해야 하며 당사자도 회피를 신청할 권리가 있다.
(a) 본 사건의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가까운 친척이다.
(2) 본인이나 그 가까운 친척이 본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본 사건 당사자와 다른 이해관계가 있어 사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업 행정 처벌 기관의 주요 책임자의 회피는 해당 기관 책임자의 집단 토론에 의해 결정된다. 다른 사람의 회피는 본 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결정한다. 회피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자발적으로 회피를 신청하거나 회피를 신청한 사람은 사건 처리를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