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관련 법률은 종업원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는다. 법적 특성에 따라 직원은 고용 계약에 따라 고용 단위가 선정하고 감독하에 고용 임무를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가 직원인지 아닌지는 고용관계의 존재에 달려 있다. 고용관계의 배상 기준은 전국 각지에서 다르다. 이 보상 금액의 기준은 현지 1 인당 소득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현지 1 인당 소득 수준이 높고 취업보상액도 높다. 현지 1 인당 소득 수준이 낮으면 취업보상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 192 조.
개인간에 노동관계가 형성되고,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권 책임을 져야 한다. 노무를 받는 쪽은 침해 책임을 지고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노무를 제공하는 쪽이 노무로 피해를 입은 것은 쌍방의 각자의 잘못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용역을 제공하는 동안 제 3 자의 행위는 용역을 제공하는 쪽에 손해를 입히고, 용역을 제공하는 쪽은 제 3 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용역을 받는 쪽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노무측이 보상을 받으면 제 3 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