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경상 이상을 구성하는 사람은 고의적인 상해죄 혐의로 법에 따라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통제를 받는다.
2. 상해는 경상으로 확인되어 민사배상이 필요한 경우, 피해자는 직접 법원에 인신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시에 행정처벌을 청구할 수 있다.
3. 공안기관이 입건한 후 피해자는 형사부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인신피해 보상 항목에는 의료비, 간호비, 오근비, 입원 급식보조비, 영양비, 교통비, 장애배상금, 정신피해 위문금 등이 포함됩니다.
만약 네가 다쳤다면, 너는 먼저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감정 후 경상 이상이면 상대방은 형사책임을 진다. 형사사건을 구성하지 않는 피해자나 그 가족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타인의 인신피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 재활의 합리적인 비용과 오공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인디애나가 모함을 당해 사람을 때리면 어떡하지?
1, 다른 사람에게 모함을 당하고, 범죄를 모함한 혐의를 받은 사람은 제때에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2. 모함죄는 사실을 날조하고 허위 보고를 하며 타인을 모함하여 형사추궁을 받는 행위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34 조
고의적 상해죄로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한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전액죄를 범하여 다른 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179 조 타인의 인신상해를 침해하는 경우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및 기타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