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제 42 조 제 1 항은 "성 전체의 지표수 (환경) 기능구역과 성 내 관련 지역 급수 계획 설정에 따른 취수구, 관련 시, 현 인민정부가 식수원 보호구역 지정 방안을 제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고 수정하였다. 시 간, 현 식수원 보호구역 획정 방안, 관련 시, 현 인민정부 협상이 불가능하며, 성 환경보호부서가 관련 부서와 함께 획정 방안을 제출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물을 채취하는 것은 성의 지표수 (환경) 기능구역과 지역 급수 계획에 맞지 않으므로, 성수 행정 주관부는 관련 인민정부의 선행조정을 요구해야 한다. 2. 제 46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본 조례 제 19 조 또는 제 30 조 제 1 조 규정을 위반하여, 중점 오수 단위나 도시 오수 집중 처리 시설 운영 단위가 설치, 유휴 또는 무단으로 오염원 자동 모니터링 장치를 철거하지 않은 경우, 환경보호 주관 부서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한다. 기한이 지나도 시정하지 않는 곳 1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 셋. 제 47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됐다. "본 조례 제 19 조 제 2 항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의 승인 없이 수질오염 방지 시설을 유휴하거나 철거하는 것은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서 기한 내에 시정하도록 명령하고, 동시에 배출료 액수의 두 배 이상 3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알버트 아인슈타인,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환경관리명언)." 4. 제 48 조 제 2 항은 "본 조례 제 27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물 오염물이 국가나 지방수 오염물 배출 기준을 초과하거나, 중점수 오염물 배출 총량 통제 지표를 초과하는 경우, 환경보호주관부에서 권한에 따라 기한 내에 다스리도록 명령하고, 배출료 액수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수정했다. 5. 제 49 조 제 2 항은 제 2 항, 제 3 항으로 각각 "본 조례 제 35 조 제 2 항 위반, 오수 단위 희석 유독성 유해 공업 오수 배출, 환경보호 주관부 명령 기한 수정, 5 천 원 이상 2 만원 이하 벌금; 줄거리가 심하면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본 조례 제 35 조 제 2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구에서 오수를 빼는 것은 환경보호 주관부에 의해 봉쇄되고, 기한 내에 철거를 명령하며, 동시에 2 만원 이상 1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기한이 지나도 철거되지 않는 강제 철거는 위법자가 부담하고 10 만원 이상 5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에 단종 정돈을 명령할 수 있다. " 여섯째, 제 51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하수도 단위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기한 내에 다스려야 하며, 현급 이상 인민정부 환경보호 주관부는 권한에 따라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시한부 통치 기간 동안 환경보호 주관부는 생산 제한, 제한 또는 단종 정비를 명령해야 한다. 거버넌스 기간은 최대 1 년을 초과 할 수 없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통치 임무를 완수하지 못한 사람은 비준권을 가진 인민정부의 명령을 마감해야 한다. 관련 인민정부는 의견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정부는 15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결정을 내리지 않았거나 폐쇄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하는 경우 상급인민정부가 기한이나 직접 결정을 내리고 법에 따라 해당 인민정부의 주요 책임자에게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한다. "
본 결정은 20101101일 부터 시행된다.
장쑤 () 성 장강수질오염방지조례 ()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