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의 허가 없이 동영상을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이며 침해행위에 속한다.
타인의 허가 없이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게시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형사책임을 추궁하다. 타인의 허가 없이 사진과 동영상을 발표하는 것은 우선 타인의 초상권과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 결과가 심하면 벌금 외에 형을 선고한다. 당사자도 출판사의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면 당사자에게 심각한 인신상해나 기타 명예손상을 입힌 경우 현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자료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의 동영상을 찍고 떨리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행위는 타인의 사생활을 침해했다. 자연인은 프라이버시가 있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스파이, 괴롭힘, 공개, 공개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음란영상이라면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반 동영상인 경우 비디오 작가는 저작권을 누리고, 인터넷을 자유롭게 전파하면 저작권 침해죄가 될 수 있으며, 저작권 침해에 대한 민사침해 책임도 져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 규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 없이 정보망을 통해 다른 사람의 문자작품, 음악, 영화, 텔레비전, 미술, 사진, 비디오작품, 영상제품,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을 대중에게 전파한다. 위법소득의 액수가 어마하거나 다른 심각한 줄거리가 있는 경우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a)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안전을 위협한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