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소 전 원고나 피고의 이름이 변경되거나 분립, 합병된 경우 인민법원은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변경을 요구하고 기소장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해야 한다.
2. 사건 심리 과정에서 원고의 주체 상황이 변경되면 인민법원에 의해 직접 변경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이름만 변경하고 변경된 이름을 그 명칭으로 사용하라고 원고에게 통지합니다. 원고의 합병이나 분립은 합병이나 분립된 기업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원고로 소송에 참가한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합병되거나 분립된 조직이 소송에 참여하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원고는 자동으로 기소나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
원고주체 자격이 종료된 경우, 권리의무접수자는 원고로 소송에 참가해야 하고, 권리의무접수자는 원고로 소송에 참가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은 자동으로 소송을 철회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3. 사건 심리 과정에서 피고인 주체가 바뀌었고 원고가 피고를 변경하라는 요청을 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스스로 피고 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피고의 주체 자격이 종료되면 원고는 자신의 권리 의무 수취인을 피고로 변경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도 자발적으로 피고를 변경할 수 있다.
1 심 판결 이후 일방이 상소합니다. 당사자 주체가 항소 후 2 심 종료 전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심 법원은 사건을 재심에 돌려보내서는 안 되며 변경된 주체를 당사자로 직접 볼 수 있다.
민사 소송에서 제 3 자를 추가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청자는 합리적인 기한 내에 법원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하고 적절한 증거를 제공합니다.
2. 법정심사, 필요한 경우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신청인이 제공한 증거사건의 증거를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3. 법원은 제 3 자를 추가하여 원고, 피고에게 필기록 형식으로 통지하고, 추가 제 3 자에게 소송에 참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결정했다.
4. 법원은 추가 제 3 자에게 기소장, 답변장, 추가 신청 등 응소 절차를 제공할 것이다.
5. 만약 법원이 제 3 자를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면,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하고, 추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결했다. 판결법은 당사자에게 항소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67 조
법인이 합병한 것은 그 권리와 의무가 합병된 법인이 향유하고 부담한다. 법인분립, 그 권리와 의무는 분립된 법인연대 주장, 채권자와 채무자가 따로 약속한 것을 제외하고.
제 18 1 조
피침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가까운 친척은 침해자에게 침해권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는 조직이며, 그 조직은 분립되고 합병되며, 권리를 물려받은 조직은 침해자에게 침해 책임을 맡길 권리가 있다. 피침해자가 사망한 사람은 피침해인의 의료비, 장례비 등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한 사람은 피침해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단, 피침해자가 이미 비용을 지불한 경우는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