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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험법' 은 인신보험 계약의 보익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이 규정들의 의미는
우리나라' 보험법' 제 53 조는 "보험 가입자는 다음 사람에게 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다.

(1) I;

(2) 배우자, 자녀, 부모;

(3) 전항의 규정 이외의 지원자와 부양, 부양 또는 부양관계가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 및 가까운 친척.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그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동의하며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누구나 그의 생명이나 몸에 무한한 보험 혜택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피보험자가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보험하는 경우 보험이익 확정에는 문제가 없어야 한다.

피보험자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 부모 외에 부양이나 부양관계가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 가까운 친척에게 보험이익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봉양된 형제자매 사이에는 계부모와 계자녀 사이에 사별한 며느리, 사별한 사위, 시부모 사이에 상호 보험 이익이 있다.

처방전

인신보험의 보험이익은 보험계약이 체결될 때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이익이 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즉, 클레임이 발생하면 보험 가입자가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이익을 잃어도 보험 계약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생명보험에서 보장 가능한 이익의 존재는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지, 지불하는 데 필요한 전제조건이 아니다. 피보험자가 이혼, 임용 계약 해지 또는 기타 이유로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 이익을 상실하고 보험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피보험자에게 보험 이익을 지급할 책임은 여전히 있다.

확장 데이터:

세대 기반

세계 인신보험의 보험 이익의 기초에는 두 가지 원칙, 즉 이익 원칙과 동의 원칙이 있다.

1, 이자 원칙

이익 이념 원칙은 보험 가입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보험 이익의 존재의 근거로 삼는다. 즉,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있는 피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부부와 반려자 사이에 경제적 이익이 있다면 부부와 반려자 사이에 보험 이익이 있다.

2. 합의주의 원칙

합의주의 원칙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동의하면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이익 관계가 있든 없든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은 이익과 동의의 결합 원칙을 채택한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53 조에 따르면, 우리는 우리나라가 이익과 동의를 결합하는 원칙을 채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공리주의

우리나라 보험법 제 53 조 1 항은 "보험 가입자는 다음 사람에게 보험 혜택이 있다: (1) 나; (2) 배우자, 자녀, 부모; (3) 전항의 규정 이외의 지원자와 부양이나 부양관계가 있는 다른 가족 구성원 및 가까운 친척. "

(2) 합의주의

우리나라' 보험법' 제 53 조 제 2 항은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피보험자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 혜택을 주는 것으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도덕적 위험을 보다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이곳의' 피보험자 동의' 는 피보험자와 피보험자 사이에 존재하는 이익관계를 가질 수 있는 법적 관계를 전제로 해야 한다. 즉, 여기에 제시된 것은 이중조건이며, 일정한 법적 관계와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