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권익보호법" 제 6 장은 "제 34 조 소비자와 경영자가 소비자 권익에 대해 논란을 벌이면 (1) 경영자와 협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비자 협회에 조정을 요청한다. (3) 관련 행정부에 항소한다. (4) 경영자와의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기관에 중재를 제출한다. (5)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다. 제 35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입하고 사용할 때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은 경우 판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판매자의 배상은 판매자에게 상품을 제공하는 생산자나 기타 판매자의 책임이며, 판매자는 생산자나 다른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상품 결함으로 인한 개인,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나 기타 피해자는 판매자나 생산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생산자의 책임이라면 판매자가 배상한 후 생산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판매자의 책임에 속하며 생산자가 배상한 후 판매자에게 보상할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서비스를 받을 때, 그 합법적인 권익이 손해를 입었으니,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6 조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 사용 또는 서비스를 받는 것은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것이다. 원기업이 분립하고 합병한 것은 변경 후 그 권리 의무를 부담하는 기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제 37 조 다른 사람의 영업허가증을 사용하는 불법 경영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경우 소비자는 본인이나 영업허가증 소지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 38 조 소비자는 전시 판매회, 임대 카운터에서 상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경우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되면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전시가 끝나거나 카운터 임대가 만료되면 전시회 주최자나 카운터 임대인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보상 후, 전시 판매회의 주최자와 카운터의 임대인은 판매자나 서비스자에게 추징할 권리가 있다. 제 39 조 소비자는 경영자가 허위 광고를 이용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법적인 권익이 훼손된 경우 경영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허위 광고를 발표하면 소비자는 행정부에 처벌을 요청할 수 있다. 광고경영자가 경영자의 실명과 주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