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가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쌍방이 모두 거주지를 떠난 지 1 년 이상, 피고가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고, 자주 거주지가 없는 사람은 기소할 때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2. 피고의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거나 실종을 선언한 사람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3. 피고가 노동을 통해 교양되거나 감금된 것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4. 비군인이 비문직 군인에 대해 제기한 이혼 소송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쌍방은 모두 군인으로, 피고가 거주하는 곳이나 연대급 이상 단위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5.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주하지 않는 것은 원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원고의 거주지는 자주 거주하는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자주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6. 중국 시민 쌍방이 외국에 있지만 정착하지 않고, 한 방향으로 인민법원이 이혼을 제기한 것은 원고나 피고원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 조 일반 지역 관할.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