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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차량 관리 규정
법률 분석: (1) 관리구역: 푸마영로1--g105--북외환-차하동대로-대학 동로-경화 대로 2. 차하동대로 (북외환에서 대학단), 대학동로 (차하동대로 ~ 경화 대로), 동풍동로 (경화 대로 ~ 덕백물류 도매도시 북문단), 경화 대로 (동풍동로 ~ 덕백물류 도매도시 서문단) 통행 운하 대로 (천기서로 ~ 신하서로) 제한 표지판 제한. 3. 경화 대로 남연차가 개통되기 전에 화물차량은 광천대로-태양호로를 통해 인증과 제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4. S5 16 장웨이신하위기교가 개통을 복구하기 전에 화물차량은 G105-해방대로-신하서로 인증, 제한선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2) 관리 조치: 1. 차량이 관리구역을 통과하면 임시 통행증을 처리해야 하며, 규정된 시간, 노선에 따라 통행해야 한다. 00: 00 부터 09: 00 까지, 17: 00 부터 19: 00 까지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2. 국가 이상 배출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중형 디젤 화물차는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3. 긴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찰차, 소방차, 공사 구제차 등 특수차량은 상술한 조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4, 도시관리, 우편서비스 등 차량 공시 * * * 서류. 5. 공안교통경찰부는 일체의 교통기술감시설비를 동원하여 위법차량에 대한 캡쳐 증거를 실시해 법에 따라 처벌할 것이다.

법률 근거:' 덕주 인민정부 조정 최적화 중심 도시 화물 차량 교통 관리 공고' 는 인민 군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경영 환경을 더욱 최적화하고, 공기질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도로 교통안전, 질서, 원활한 흐름을 확보하며, 시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산둥 성 자동차 배기오염방지조례' 등 법령에 의거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39 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도로와 교통유량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동차, 비자동차, 행인에 대해 분류, 통행제한, 통행금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대규모 대중 활동, 대형 공사 등을 만난다면. 교통제한 조치를 취하거나 대중도로 교통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 사전에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