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물권법' 제 94 조와 제 10 1 조는 각지의 증권거래소에서 예술품 점유율 거래의 주요 법적 근거로 인용되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예술품권익주 발행 및 거래와 관련된 법률법규를 내놓지 않았으며, 예술품권익주 발행 및 거래에 특화된 관리방법도 내놓지 않았으며, 예술품권익주가 공개 매매하는 법률법규의 근거가 부족하다.
3. 주식이든 채권이든 발행인과 투자자 간의 관계는 모두 융자 관계이며 전형적인 금융수단이다. 그러나 예술품 점유율 판매와 투자자 사이에는 매매 관계가 있다. 이런 관계에서 예술품 점유율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지만 그 본질은 예술품 거래의 상징적인 도구일 뿐이다. 예술품 점유율이 매각된 후 매매 쌍방의 관계가 종료되고 판매자는 더 이상 예술품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않으며 어떠한 의무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 예술품 재산권과 관련된 이익, 안전유지의 위험, 파손, 소멸은 거래와 함께 투자자에게 이전되며 투자자와 판매자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예술품은 전형적인 고위험 투자 도구이다. 투자자들은 위험 감당력이 강할 뿐만 아니라 예술감상력도 높아야 하는데, 흔히 강대한' 재력' 과 독특한' 시력' 이라고 불린다. 풍부한 재력이 필요한 이유는 예술품 투자가 가격 변동, 수익 불확실성, 파손, 손실이 예측할 수 없는 위험도가 높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다. 예술 작품의 보존과 감상에 해당하는 것은 각종 명백한 것과 보이지 않는 불확실성이다. 이런 고위험 고수익의 투자 재테크 도구는 위험 감당력이 높은 투자자에게만 적합하므로 보급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