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7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NPC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 7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NPC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또는 국무부에 질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질문을 받는 기관은 반드시 답변을 책임져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 1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한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국무부에 문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질의기관에 서면으로 회답하기로 결정하거나, 질의기관의 지도자가 의장단 회의,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 또는 대표단 회의에서 구두로 회답할 수 있다. 의장단 회의나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답한 경우, 질의안을 제기한 대표단 단장이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3 조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10 명 이상은 상무위원회에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국무부에 대한 질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 회의는 질의기관의 서면 답변을 받기로 결정하거나, 질의기관의 지도자가 상무위원회 회의나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로 답변을 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제기한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