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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동의 및 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술
법률 분석: 질의안은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이 인민대표대회 또는 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에 질의를 제기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서면 문건을 말한다. 질문의 제기와 답변은 반드시 법적 요구와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 (1) 문의 사건의 주체는 반드시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2) 질문은 질문의 대상, 질문 및 내용을 명시해야합니다. (3) 질의안이 제기된 후, 대회 의장단, 주임 회의 또는 주임 회의에서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질의기관에 회답하기로 결정하였다. 의안은 제안이라고도 하는데, 국가심의기관 (권력기관 또는 입법기관) 이 제출한 원안을 가리킨다. 법안 (일반적으로' 법안' 을 지칭함), 예산전 사건, 내각불신안, 설득안, 국가, 지방중대 문제의안 등. 일반적으로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는 기관 (예: 우리나라 각급 인민대 의장단, 각급 인민정부, 외국 내각) 또는 특정 신분을 가진 개인 (예: 우리 인민대 대표 또는 상임위원회 구성 인원, 외국 의원) 이 제출한다. 질의안은 질의권이 있는 사람 (예: 우리나라 각급 인민대표나 인민대상위원회 구성 인원) 이 법에 따라 국가기관과 공직자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제기하고, 법률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상대방이 답변을 주는 일종의 권력 행사 형식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헌법"

제 7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NPC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각각 전국인민대표대회와 NPC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 내에 속하는 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제 73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와 NPC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또는 국무부에 질의안을 제출할 권리가 있다. 질문을 받는 기관은 반드시 답변을 책임져야 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제 16 조 전국인민대표대회 기간 동안 한 대표단 또는 30 명 이상의 대표가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국무부에 문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의장단이 질의기관에 서면으로 회답하기로 결정하거나, 질의기관의 지도자가 의장단 회의,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 또는 대표단 회의에서 구두로 회답할 수 있다. 의장단 회의나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답한 경우, 질의안을 제기한 대표단 단장이나 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

제 33 조 상무위원회 회의 기간 동안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 10 명 이상은 상무위원회에 국무원 각 부, 각 위원회, 국무부에 대한 질의안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임 회의는 질의기관의 서면 답변을 받기로 결정하거나, 질의기관의 지도자가 상무위원회 회의나 관련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구두로 답변을 하기로 했다. 전문위원회 회의에서 질의를 제기한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발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