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관리조례' 는 가스관리를 강화하고, 가스공급을 보장하고, 가스사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가스경영자와 가스사용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가의 조화와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한 법이다. 2065 년 6 월 65 일 438+00,65,438+09 국무원 65,438 호' 도시가스관리조례' 를 공포했다.
2065438+2006 년 2 월 6 일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666 호' 일부 행정법규 개정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은 규정에 대해' 62' 로 수정했다. "도시가스관리조례" 제 15 조 제 3 항을 삭제했다. "
법적 근거: "도시 가스 관리 규정"
첫째, 도시 가스 관리를 강화하고, 가스 공급을 보장하고, 가스 안전 사고를 예방 및 줄이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가스 경영자와 가스 사용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가스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고,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도시 가스 발전 계획과 응급보장, 가스 경영과 서비스, 가스 사용, 가스 시설 보호,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처리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생산 및 수입, 도시문역 외 천연가스의 배관 운송, 가스를 원료로 한 공업 생산, 바이오가스, 짚가스 생산 및 사용은 본 조례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가스는 연료로 사용되고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가스 연료로 천연가스 (석탄층가스 포함), 액화석유가스, 인공가스를 포함한다.
제 3 조 가스 작업은 전반적인 계획, 안전 보장, 공급 보장, 서비스 표준화, 에너지 효율적인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 정부는 가스 사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가스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국무원 건설 주관 부서는 전국의 가스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가스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의 가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본 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의 규정에 따라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가스 관리 업무를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