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병 환자는 어떤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직업병 진단을 받은 근로자는 직업병 진단 기관에서 직업병 진단 증명서를 발급하고 국가가 규정한 산업재해 보험과 직업병 대우를 받아야 한다.
1, 직업병 환자의 치료는 단위 행정, 노조, 노동감정위원회 (그룹) 가 직업병 진단 증명서와 노동능력 상실 정도에 따라 국가의 현행 규정에 따라 치료나 요양을 준비한다. 치료나 휴양을 거쳐 원래의 유해 업무에 계속 종사하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사람은 확인일로부터 두 달 이내에 원래 직장에서 전출되어 별도로 일을 안배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건강명언) 업무요구로 일시적으로 동원할 수 없는 생산, 업무기술 백본에 대해서는 최대 동원 기간이 반년을 넘지 않는다.
2. 유해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은 규정에 따라 직업건강검사를 실시해 차지하는 생산과 근무 시간을 정상 출석에 따라 처리한다. 진일보한 검사가 필요하다면, 결국 직업병으로 진단되든 아니든 이 기간 동안 직업병 대우를 받을 수 있다.
3. 직업병을 앓고 있는 직원이 근무단위를 변경할 때 그 직업병 대우는 원래 단위나 두 부서에서 협상하여 처리한다. 쌍방이 합의한 후에야 이전 수속을 처리하고 건강서류, 직업병 진단증명서, 직업병 대우 등을 새 기관에 넘겨줄 수 있다.
직원이 새 직장에 도착한 후 새로 발견된 직업병은 현 업무와 관련이 있든 없든 새 부서가 치료를 책임진다. 과거에 처리한 일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4. 노동계약제 근로자, 임시직은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후 실업 기간 동안 노동계약과 관련된 직업병을 새로 발견했으며, 그 직업병 대우는 원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한 기관이 책임진다. 원래 단위는 이미 다른 단위와 합병되었으며, 합병 단위가 책임진다. 원래 단위는 이미 철회되었으며, 원래 단위의 상급 기관이 책임진다.
둘째, 직업병 사망 후 보상 방법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37 조 제 3 항은 "장애직공이 휴직 기간 동안 노동으로 사망한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의 제 1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1 급 ~ 4 급 장애직자가 휴업 유급 만료 후 사망하는 경우 직계 친족은 본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에 규정된 대우를 받을 수 있다. " 이 조 제 1 항 (1) 항, 제 2 항 (2) 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직계 친족은 다음과 같은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보험기금에서 장례보조금, 부양친족 보조금, 일회성 공산보조금을 받는다.
(1) 장례 보조금
6 개월 조정 지역 전년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2) 부양 가족 연금
직원 본인의 임금의 일정 비율에 따라 생전에 주요 생활원을 제공하고 노동을 할 수 없는 친족에게 지급한다. 기준은 배우자 40%, 다른 친족 30%, 미망인 노인이나 고아 10% 입니다. 부양친족의 승인 연금 총액은 노동으로 사망한 직원의 임금보다 높을 수 없다. 친족을 공양하는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노동보장 행정부에서 규정한다.
근로자가 직업병을 구성하는지 여부는 전문 진단을 거쳐야 확정할 수 있다. 직업병을 앓고 있다면, 이때 직업병 등급을 실제 감정해야 한다. 이 등급에 따르면, 그들은 실제로 직업병 환자가 누릴 수 있는 구체적인 대우를 확정할 수 있다. 이때 고용인으로서 그들도 직업병 환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