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지분분할제도를 실시하여 유통주 비율을 높이고 불합리한 지분 구조를 적절히 분산시켜 대주주가 고의결권으로 고집을 부리며 중소주주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 없도록 한다. 주식개혁 방식을 통해 국유주를 감축하고 점진적으로 상장하며 신주 발행은 유통주 비율을 늘려야 한다. 현재 주식개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독자적인 국면이 개선될 것이라고 믿는다.
3. 독립이사제도 개선 2008 년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독립이사제도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독립이사는 일반이사와 같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들은 객관적으로 직권을 행사함으로써 회사의 운영을 감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회사의 결정과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상장회사가 독립이사를 도입하는 것은 중소주주의 이익을 크게 보호하기 위해서이다.
4. 개발 기관 투자자를 육성하고 표준화한다. 개발기금 등 기관 투자자들을 주목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 대주주를 효과적으로 제약하고 중소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중소 주주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합니다. 중소주주들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참여하고, 자발적으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법적 수단으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6. 경영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이사회의 중소주주 대표 수를 늘리고, 이사회의 독립이사의 비율을 높이며, 채권자 이익대표가 이사회에 진입하여 이사회 구성원의 민사책임을 명확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