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익사 예방 작업을 착실하게 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미성년자보호법',' 교육부 사무청' 등 관련 문건에 따라 초중고생 익사 사고 예방 업무를 잘 수행하라는 공지에 따라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1. 미성년자가 각종 저수지, 연못, 운하, 강, 호수 등에서 수영, 물놀이에 필요한 안전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비교적 위험한 수역에서 수영, 물놀이를 하는 것을 금지한다.
둘째, 학교와 학부모는 학생과 미성년자에 대한 안전의식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고, 아이들에게' 육안' 을 중점적으로 교육해야 한다. 사적으로 물에 들어가 수영하지 않는 것이다. 제멋대로 다른 사람과 함께 수영하지 마라. 부모나 선생님과 동행하지 않고 수영하지 마라. 안전시설이나 구조원이 없는 수역에서 수영하다. 익숙하지 않은 수역에서 수영하지 마라. 물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은 물에 들어가 구조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셋째, 각 향진은 속지 관리 원칙에 따라 관할 저수지, 연못, 채널, 강, 호수 등의 수역에 대한 관리와 보호를 강화하고, 수역관리 책임카드와 수영금지 경고판을 설치하고, 관할 구역 내 군중의 홍보교육과 권유를 책임져야 한다.
4. 현급 공안, 수리, 응급관리, 도시관리 등은 각 도시와의 긴밀한 협조를 강화하고, 일상적인 순찰을 강화하고, 야외수영, 물놀이 등 위험한 행동을 제때에 발견하고 말려야 한다.
5. 각 향진은 자발적으로 안전수역에 수영안전구역을 설치하고 구조력과 구명시설 설비를 갖추어 농촌 학생들의 안전한 수영을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현문화관광체육국은 전현수영장소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여 미성년자에게 안전한 수영장소를 제공해야 한다.
여섯째, 신고 제도를 세우다. 규정 위반 발견, 만류하지 않고, 제멋대로 수영, 물을 끼얹고, 물에 빠진 책임판, 경고판, 방호란, 구명장비 등을 손상시킨다면 해당 기관과 현지 향진에게 신고해 주세요. 신고 전화는 현응급관리국: 0730-626 1990, 현수리국: 0730-6222620, 현교육국: 0730 입니다.
7. 본 통지는 발행일로부터 시행됩니다.
평강현 인민정부 202 1 0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