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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두 철도 운송 법원 관할권
법률 분석: 1. 청두철도운송법원은 철도부문과 그 소속 기업, 사업단위 및 직원을 한 당사자로 하는 민상분쟁을 관할한다: 1, 각종 계약분쟁; 2. 부채 및 부채 분쟁 사건; 3, 침해 보상 분쟁 사건; 부동산 분쟁 사건; 철도 기업 파산 사건; 6, 결혼 가족, 상속 분쟁 사건; 7. 노동 분쟁 사건. 청두 철도 운송 중급 법원은 특허 분쟁, 식물 신품종 분쟁 이외의 지적 재산권 분쟁을 받아들일 수 있다. 2. 청두 철도운송법원은 본 규정 제 1 조의 규정을 접수할 수 있다. 당사자 한쪽은 원래 철도부문과 그 소속 기업 사업 단위였지만 여전히 철도운송 서비스, 철도공사 건설, 철도설비 제조, 철도통신 등 철도 운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각종 민상분쟁이다. 셋째, 청두 철도 운송 2 급 법원은 섭외 민사 분쟁을 접수하지 않는다. 4. 본 규정 제 1 조에 규정된 각종 민상분쟁 당사자는 철도 운수법원과 현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기소한 것으로, 가장 먼저 입건한 법원이 관할한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사 소송법"

제 17 조 기층인민법원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하는데, 본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제 18 조 중급 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주요 외국 관련 사건;

(2) 이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3) 최고인민법원은 중급인민법원이 관할하는 사건을 확정했다.

제 19 조 고등 법원의 관할권

고등인민법원은 본 관할 구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제 20 조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제 1 심 민사 사건을 관할한다.

(a) 전국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2)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건.

제 21 조 시민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다. 피고의 거주지는 정규 거주지와 일치하지 않으며, 정규 거주지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법인이나 다른 조직에 대한 민사소송은 피고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같은 소송에서 피고인 몇 명의 거주지와 상습 거주지는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며 각 인민법원이 관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