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79 조 테러 활동을 조직, 계획, 준비 또는 실시하고, 테러를 홍보하고, 테러를 선동하고, 테러를 조장하는 물품을 불법으로 보유하며, 공공장소에서 테러를 선전하는 복장이나 로고를 착용하도록 강요하고, 테러 조직을 조직, 지도, 참여한다. 테러 조직, 테러리스트, 테러 활동 또는 테러 활동 훈련에 도움을 주고, 법에 따라 형사를 추궁하다.
제 80 조는 다음 활동 중 하나에 참가하는데, 줄거리가 경미하여 아직 범죄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공안기관이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을 하고, 1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테러, 극단주의를 홍보하거나 테러, 극단주의 활동을 선동하는 것;
(2) 테러,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물품을 제작, 전파 또는 불법적으로 소지하는 것;
(3) 다른 사람들이 공공장소에서 테러리즘, 극단주의를 선전하는 복장과 로고를 착용하도록 강요한다.
(4) 테러, 극단주의를 홍보하거나 테러, 극단주의 활동을 실시하기 위해 정보, 자금, 물자, 노무, 기술, 장소 등의 지원, 지원 및 편의를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