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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농지 사용권 양도에 관한 법률 규정
국유지 자원은 할당과 양도를 통해 시장에서 상류와 이용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 경제의 양성발전은 토지의 합리적인 개발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국유토지자원이 양도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합법적임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나라 국유토지사용권 양도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아래 작은 편부터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유지 사용권 양도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1,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의 정의

토지사용권 양도는 토지사용자가 다시 토지사용권을 양도하는 행위이며 매매 교환 증여를 포함한다.

토지사용권양도계약서에 규정된 기한과 조건에 따라 투자, 개발, 토지를 이용하지 않는 토지사용권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2, 국유 토지 저작권 양도의 권리와 의무 규정

토지사용권이 양도될 때 토지사용권 양도계약과 등록서류에 규정된 권리와 의무가 그에 따라 양도된다.

토지사용권이 양도되면 지상 건물과 기타 부착물 소유권도 함께 양도된다.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는 건물, 부착물 사용 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토지 사용자가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을 양도하면 사용 범위 내의 토지 사용권이 함께 양도됩니다. 단,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은 동산으로 양도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3, 국유 토지 사용권 양도 기간

토지사용자가 양도방식을 통해 취득한 토지사용권은 토지사용권 양도계약에 약속한 사용 연한에서 원지 사용자의 사용 연한을 뺀 후 남은 사용 연한을 뺀 것이다.

4, 국유 토지 사용권 이전 등록 규정

토지사용권과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의 이전은 규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토지 사용권 및 지상 건물, 기타 부착물 소유권의 분할 및 양도는 시, 현 인민정부 토지관리부 및 부동산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규정에 따라 이전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토지사용권 양도 후 토지사용권 양도 계약서에 규정된 토지용도를 바꿔야 하는 것은 본 조례 제 18 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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