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 제 3 조는 인민법원이 공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법에 따라 처리해야 할 행정사건을 기소하고 접수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행정 기관은 인민 법원이 행정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방해하거나 방해해서는 안 된다. 상술한 보충은 구법에 규정이 없는 것으로, 법원이 법에 의거하여 입건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둘째, 입건등록제도와 상급법원 직접입건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입건난을 해결하는 중요한 조치다.
"신법" 제 52 조는 입건 등록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 52 조는 법원이 기소 자료를 접수한 후 법에 따라 등록하고 날짜를 명시하는 서면 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만 내용이 부족하거나 다른 착오가 있는 경우 지도와 설명을 하고 당사자에게 한 번에 시정을 알려야 한다. 지도와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비적격 이유로 기소를 기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다음 불만 사항에 불복하고, 불만 접수 후 서면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불만 내용을 한 번에 시정하지 않는 경우, 당사자는 상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으며, 상급인민법원에 의해 시정을 명령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법에 따라 처분을 할 수 있다. 신법 제 54 조는 인민법원이 7 일 이내에 입건하거나 판결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가 1 급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기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마땅히 입건하여 재판을 해야 하며, 하급인민법원을 지정해 입건하여 재판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
셋째, 행정소송 접수 범위를 확대하면 입건 논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신법" 에는 행정기관 집행, 행정권력 남용 배제, 경쟁 제한, 불법 모금, 불법 징수, 분담비, 토지 침해, 광물 등 천연자원 권익, 법에 따라 최저 생활보장 대우나 사회보험 대우 등 행정행위가 포함돼 있다. 법에 따라 기소할 수 있는 행정처벌과 행정허가의 종류를 더욱 분명히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행정소송법' 제 2 조. 시민, 법인 또는 기타 단체는 행정기관과 그 직원의 구체적인 행정행위가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본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전액에서 언급한 행정행위에는 법률, 규정, 규제가 인가한 조직의 행정행위가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