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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는 명문이 없다.
우리나라 형법 제 3 조: 법에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범죄가 있고,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죄형법정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다. 1, 죄형법정 원칙은 우리나라 형법 규정의 기본 원칙이다. 기본 의미는' 무명문 규정 불죄' 와' 무명문 규정 불처벌' 즉 범죄 행위의 정의, 종류, 구성 조건, 처벌의 종류와 범위는 사전에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하며, 형법 분칙에는 범죄 행위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 범죄와 형벌의 원칙, 형법의 내용의 개선을 촉진합니다. 이 원칙은 먼저 형법의 내용이 완전하도록 요구하고 죄형 대응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실제 범죄 상황과 범죄와 싸우는 실제 요구를 객관적이고 포괄적이며 정확하게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체적인 형사입법 과정에서 현실 생활의 모든 측면을 고려하고 가능한 많은 사회관계를 형법의 조정 범위에 포함시키고 누락을 최소화해야 한다. 동시에 형법 입법 내용과 기술의 과학성을 촉진시켰다. 이 원칙은 우리가 죄형법의 특징을 갖추어야 하고, 형종과 책임에 맞는 법정형을 적절히 설정하고, 법률의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입법의 과학성을 촉진시켜 우리나라 형사입법의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죄형법정 원칙의 확립도 유추제도를 폐지하고 소급제 원칙을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로마 법학자인 키케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모두 법률의 노예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롭다. 법적 제한이 없다면, 모든 사람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며, 결과는 필연적으로 자유의 파멸로 이어질 것이다. 3. 죄형법정 원칙은 법 집행의식을 강화하고, 고의로 잘못 해석하거나 비하하거나 무시하는 잘못된 의식을 없애고,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내리고 양형을 선고하는 법률의식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즉, 사법직원은 법률의 명확한 규정 하에 법률을 적용해야 하며, 임의로 재량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며, 소수의 무량한 사법직원들이 법을 알고 법을 어기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사법 수준을 높이고 완전하고 과학적이며 조작하기 쉬운 법적 무기를 제공하여 사법 직원들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법해석을 보완하고 월권해석이 입법 분야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 형법의 법정 원칙으로 인해 사법기관은 입법자의 본의에서 특정 조문을 해석해야 하며, 해석 범위를 임의로 확대하거나 축소해서는 안 된다. 입법 권위를 수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