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과 상급인민검찰원의 각급 인민법원에서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항소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원이 민사 사건에 대하여 항소하는 조건을 제기하다. 민사항소의 조건.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르면 민사항소의 조건은 (1) 원판결, 판결이 인정한 사실에 대한 주요 증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2) 원래 판결, 판결 적용 법률이 확실히 틀렸다. (3) 인민법원이 법정절차를 위반하면 사건의 정확한 판결과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다. (4) 판사는 사건을 심리할 때 횡령 뇌물 수수, 편애 사기, 헛된 심판 행위가 있다. 둘째, 민사항의 절차. 검찰이 민사항소 사건을 처리하는 절차에는 수락, 입건, 심사, 항소, 항소, 출정 등이 포함된다. 1. 수락. 인민검찰원이 민사항소 사건을 접수한 출처로는 민사소송 당사자나 기타 이해관계자의 불만,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또는 기타 기관의 이송, 상급인민검찰원의 교부, 인민검찰원의 자발견이 포함된다. 2. 입건. 항소권이나 항소권이 있는 인민검찰원이 접수한 민사항소사건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인민검찰원은 접수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입건해야 한다. 입건 상황을 고소인과 기타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3. 복습. 인민검찰원이 입건한 후, 검찰원을 제때에 지명하여 인민법원의 민사 재판 활동을 심사해야 한다. 인민법원의 발효 판결, 판결에 불복하는 것은 민사판결, 판결이 법정의 항소 조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민사사건을 심사할 때, 마땅히 원시안을 심사해야 하며, 원칙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말아야 한다. 4. 항의를 제청하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항소조건에 부합하는 판결, 판결을 심사한 후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서를 만들어야 하며, 재판서류와 검찰서류를 상급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항소보고에는 사건의 출처, 당사자의 기본 상황, 기본 사건, 소송 과정, 당사자의 상소 이유, 항소를 제기한 이유,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야 한다. 5. 항의를 제기하다. 인민검찰원이 항소를 제기하는 것은 검찰장의 비준을 받거나 검찰위원회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 항소는 항의할 권리가 있는 인민검찰원이 동급 인민법원에 제기한다. 항소하기로 한 안건은 항소서를 작성해야 한다. 항소서에는 사건의 출처, 사건의 기본 사실, 인민법원의 심리 상황, 항소 사유가 명시되어야 한다. 항의서' 는 검찰장이 발행하여 인민검찰원의 도장을 찍었다. 항소서 사본은 당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하며 상급 인민검찰원에 제출해야 한다. 6. 출정하다. 인민법원이 항소 사건을 심리할 때 인민검찰원은 인원을 파견하여 재심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항소사건 재심 법정에 참가한 검사의 임무는 1 입니다. 항소를 읽습니다. 법정에서 의견을 말하십시오. 3. 재판활동이 위법인 것을 발견하여 법원에 재심 건의를 제출하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08 조 최고인민검찰원이 각급 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 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 판결을 내렸다는 것을 발견하거나, 본법 제 200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있다고 판결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