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정책 배경
"3 대 혈친은 응시할 수 없다" 는 정책은 일부 기관의 채용 규정에서 비롯된다. 이 기관들은 만약 3 대가 우리 부서에서 함께 일하면' 가족화' 현상으로 이어져 기업의 관리, 발전, 공정경쟁에 불리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기관들은 3 대 혈연 중 한 명만 본 부서에서 일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영향
"3 대 혈친은 신청할 수 없다" 는 정책은 개인과 사회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
1. 개인적 영향: 이 정책은 3 대 동당의 취업 기회를 제한하고 차별하며 경력 개발과 인생 계획에 불리하다.
2. 사회적 영향: 이 정책은 고용 공정성, 정의, 공개의 원칙에 위배되며 공정한 경쟁을 창출하는 고용 환경과 사회의 조화로운 발전에 불리하다.
셋. 법규
우리나라에서, 반취업차별에 대한 법률법규는 주로' 중화인민공화국노동법',' 취업촉진법',' 반취업블랙리스트 규정' 등이다. 이러한 법규에 따르면 어떤 단위도 불공정하고 불공정하며 공개되지 않는 채용과 채용을 해서는 안 되며, 구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넷째, 대책과 제안
"3 대 동당 불신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취할 수 있다.
1. 홍보교육 강화: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취업차별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대중의 법률의식과 권익보호의식을 높인다.
2. 감독 집행 강화: 단위 감독 집행 강화, 위법 위반 단위 엄벌, 구직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3. 공정경쟁 촉진: 기업의 훈련과 관리를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며,' 일가독대' 현상을 피하고, 기업의 관리 수준과 경쟁력을 높인다.
요컨대,' 3 대 동당에서 구직을 할 수 없다' 는 정책은 취업차별의 존재를 반영해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감독법 집행을 강화하고, 공정경쟁을 촉진하고, 공평하고, 공정하고, 공개적인 취업환경을 조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