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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출소의 사건 답방은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재방문은 인민 사법기관이 재판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개척한 제도이다. 법원이 일정 기간 후 자발적으로 인원을 파견하여 사건 발생지에 관련 인원의 의견을 청취한다는 뜻이다.

관할 구역 대중과의 거리를 좁히고, 관할 구역 군중이 경찰의 힘과 온도를 실감하게 하며, 관할 구역 군중의 안정감과 만족도를 높인다.

면접은 진술을 녹음하는 것이고, 쓸 것이 있다. 앞으로는 증거도 없고 지문도 있어야 한다.

경찰서에 신고하는 일반적인 절차:

1. 신고자는 사건 발생 지역 파출소에 직접 가서 신고를 하고 당직 민경에게 직접 신고할 수 있다. 1 10 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신고를 받은 후 파출소는 구체적인 상황을 분석하고 판단한다. 위법범죄인 경우, 줄거리를 치안사건이나 형사사건으로 접수한다.

3. 공안파출소는 사건을 접수할 때 접수사건 등기표를 만들어 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4. 공안파출소는 보고서를 받은 후 상황을 물어보고 기록을 잘 해야 한다. 확인 후 제보자가 서명하고 지장을 찍는다. 필요한 경우 녹음하거나 녹화해야 한다.

파출소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하고, 경찰이 수시로 당신을 찾아 수사에 협조하고, 사건 처리 진행 상황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전화가 잘 통하도록 주의하겠습니다. 네가 신고한 사건이 입건되었는지 알고 싶으면 신고한 부서에 물어봐도 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경찰법

제 2 조 인민경찰의 임무는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사회질서를 지키며, 시민의 인신안전, 인신자유, 합법적인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고, 위법범죄 활동을 예방, 제지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인민경찰은 공안기관, 국가안전기관, 교도소, 노동교양관리기관의 인민경찰과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사법경찰을 포함한다.

제 3 조 인민경찰은 반드시 인민의 지지에 의지하고, 인민과 밀접하게 연락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듣고, 인민의 감독을 받아들이고, 인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심전력으로 인민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 19 조 형사사건은 공안기관이 수사하는데, 법률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제외한다. 불법 구금, 고문 자백, 불법 수색 등 범죄. 사법직원들이 소송 활동에 대한 법률감독 과정에서 발견한 위법 행위는 인민검찰원이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관할하는 국가기관 직원의 중대 형사사건은 인민검찰원이 직접 접수해야 하며, 성급 이상 인민검찰원의 결정에 따라 입건하여 수사할 수 있다. 자소 사건은 인민법원이 직접 접수한다.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69 조

공안기관은 즉시 공민의 납치, 신고, 고발, 신고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자발적으로 투항하여 상황을 묻고 필기록을 만들어야 한다. 확인 후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자수인의 서명, 지장을 찍는다. 필요한 경우 이 과정을 기록하고 녹화해야 한다.

제 170 조

공안기관은 유괴자, 신고인, 고소인, 고발자, 자수인이 제공한 관련 증거자료를 등록하고, 유괴자, 신고인, 고발자, 자수인이 서명하고 잘 보관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사진을 찍거나 비디오를 녹음해야 한다.

제 17 1 조

공안기관이 사건을 접수할 때는 사건 등기서와 사건 영수증을 만들어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에게 사건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발송인,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이 연락을 받지 못하거나 영수증 접수를 거부할 수 없는 경우 영수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제 172 조

고소를 접수하고 신고한 공안기관 직원은 고소인과 신고자에게 모함한 법적 책임을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사실이나 증거를 날조하지 않는 한 고소 신고한 사실이 다르더라도 심지어 무고라도 무고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

제 173 조

공안기관은 납치범, 신고인, 고소인, 신고인 및 그 가까운 친척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유괴자, 신고자, 고소인, 신고자가 신분을 공개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은 비밀로 하고 자료에 명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