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온보조금의 구체적인 발행 기준과 기한은 각 성이 스스로 결정한다. 고온수당이란 기업이 성급 인적자원과 사회보장부서의 요구에 따라 고온기상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노동수당을 말하며 법정노동수당에 속한다.
법적 객관성:
국가 규정에 따르면 고용인 단위는 고온날씨 (일일 최고 기온 35 C 이상) 에서 근로자 노천 작업을 배정하고, 작업장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근로자에게 고온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1. 고용인 단위는 매년 6 월부터 8 월까지 근로자가 고온에서 노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해 1 인당 월 60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한다. 작업장 실내 온도를 33 C 이하로 낮추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으며 (33 C 제외), 1 인당 월 45 원 이하의 기준에 따라 발급됩니다. 2.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고온에서 일하는 직원으로 건설노동자, 에어컨이 없는 버스 기사, 실외 위생노동자 등을 포함한다. 야외 숙제와 실내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고온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고온수당 지급관리방법' 은 근로자가 고온작업에 임시로 배정하고, 시간제 근로자가 고온작업에 종사하도록 배정하고, 실제로 고온작업에 종사하는 일수에 따라 고온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비정규근무제와 종합근무제 두 가지 특수근무시간을 가진 고온작업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고온보조금을 전액 지급한다. 3. 고온보조금은 근로자가 고온환경에서 일하는 특수노동소비에 대한 보상이다. 고온보조금은' 지급임금' 으로 기재되어 기업 임금 총액에 포함돼야 한다. 정상 근무 시간 임금과 최저 임금에는 고온 보조금이 포함되지 않는다. 용인 단위는 고온보조금으로 근로자의 임금을 낮춰서는 안 된다. 동시에, 고용주가 제공하는 청량음료는 고온보조금을 상쇄할 수 없다. 4. 직장이 월별로 고온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12333 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노동감찰부에서 처리한다. 고온보조금 양측이 노동 논란을 일으키면 근로자도 노동 분쟁 처리 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