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1. 지급 명령을 신청하는 주체는 채권채무 관계의 채권자이며, 반드시 채무자에게 돈이나 유가 증권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한 금액이나 유가 증권이 만료되었다고 요구하고, 액수를 결정하고, 요청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증거를 진술한다.
3.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다른 채무 분쟁이 없고, 채무자는 어떠한 다른 돈도 부담할 필요가 없다.
4. 지급령은 채무자에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지불 지시는 반드시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공고송송 등 기타 송달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자는 관할 법원에 지불 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우리나라의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채권자는 채무자가 있는 기층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_ 제 216 조 인민법원이 신청을 접수한 후 채권자가 제공한 사실과 증거는 분명하고 합법적이며 접수일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지급령을 내려야 한다. 신청이 성립되지 않은 것을 판결하여 기각하다.
채무자는 지급령을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인민법원에 서면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채무자가 전항에 규정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지불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제 217 조 인민법원은 채무자가 제기한 서면 이의를 접수한 후, 이의 제기를 심사하여 성립한 경우, 감독 절차를 종결하고, 지급령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고 판결해야 한다.
지불령이 효력을 상실한 경우, 반드시 소송 절차로 옮겨야 한다. 단, 지불령을 신청한 쪽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예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