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교란민은 일종의 위법행위이며, 행위의 결과의 정의가 있다. 발생한 소음이 시민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기만 하면, 소음이 민중을 교란시키는 위법 사실이다.
중국의 환경 소음 탐지 및 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부 요양원, 빌라, 고급 호텔의 경우 낮에는 50 데시벨 이하, 밤에는 40 데시벨 이하;
2. 주민구역이나 정부부처 사무구역에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지역은 낮에는 55 데시벨, 밤에는 45 데시벨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 상업지구, 주민구역, 공업단지에 속하는데, 이런 지역은 낮에는 60 데시벨 이하, 밤에는 50 데시벨을 넘지 않는다.
4. 공업 분야에서는 작업 환경이 복잡하고 리듬이 매우 빠르다. 이 경우 조용한 환경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지역에서는 낮에는 65 데시벨 이상, 밤에는 55 시를 넘지 마십시오.
5. 도시 교통에 속하는 도로 지역 또는 시내를 통과하는 수로 지역, 낮에는 70 데시벨 이하, 밤에는 55 데시벨 이하.
만약 상술한 데시벨 수치를 초과한다면, 이런 행위는 이미 방해가 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법 제 58 조는 사회생활소음오염방지법규정을 위반하고 소음을 만들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 경고한다. 경고 후 고치지 않는 것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 82 조는 치안관리를 위반한 사람을 소환해 조사해야 하는 경우 공안기관 사건 처리부 책임자의 비준을 거쳐 소환증을 소지해야 한다. 인민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치안관리행위자에 대해 업무 증명서를 제시한 후 구두로 소환할 수 있지만, 조회록에 명시해야 한다.
공안기관은 소환된 사람에게 소환된 이유와 근거를 알려야 한다. 소환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을 피한 사람은 강제 소환할 수 있다.
제 83 조 공안기관이 소환된 후, 제때에 확인을 요청하고, 확인 시간을 8 시간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상황이 복잡하여 본법 규정에 따라 행정구속처벌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확인 시간을 24 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공안기관은 소환의 원인과 장소를 소환된 사람의 가족에게 제때에 통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