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형법"
제 1 조 입법의 목적은 범죄를 처벌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다. 헌법에 따르면 중국이 범죄와 싸우는 구체적인 경험과 실제 상황을 결합하여 본법을 제정한다.
둘째, 국가 안보, 인민 민주 독재, 사회주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 국유재산과 노동군중이 공동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시민의 인신권, 민주권 및 기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경제질서를 보호하고, 사회주의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하며, 모든 범죄행위와 싸우고 처벌하는 것이 본 법의 임무이다.
제 3 조 법률은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으며, 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처벌해야 한다. 법률은 범죄 행위라고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며, 유죄 판결을 받아 처벌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모든 사람에게 형법상 일률적으로 평등하고, 모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적용 법률상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누구도 법률을 초월하는 특권을 가질 수 없다.
제 5 조 죄죄의 형벌은 형벌의 경중과 맞아야 하며 범죄자가 저지른 범죄 행위와 맡은 형사 책임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영토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에서 범죄를 관할하며, 법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시행된 범죄에도 적용된다.
범죄의 행위 중 하나 또는 결과는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발생하며 중화 인민 공화국 분야에서 범죄로 간주됩니다.
제 7 조 중국인과 중국 시민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밖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본법을 적용한다. 그러나 본 법에 규정된 최고형은 3 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추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