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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행위 능력자를 제한하는 법정 대리인
법률 분석: 1, 8 세 이상 미성년자

제 19 조에 따르면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로,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특수한 경우: 제 18 조 2 항은 "16 세 이상의 미성년자, 자신의 노동수입을 주요 생활원으로 하는 것은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간주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알 수 없는 성인.

제 22 조는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성인으로,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될 수 있지만, 독립적으로 순익하거나 지능, 정신건강 상태에 적합한 민사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은 민사행위 능력의 인정과 철회를 제한한다.

성인의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것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확인을 신청하는 것이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것으로 인정되고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과 정신건강 회복 상황에 따라 이 성인을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할 수 있다.

이곳의 관련 조직은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부인련, 잔련,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조직, 민정 부문 등이다.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민법"

제 23 조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하는 보호자는 그의 법정 대리인이다.

제 24 조 자신의 행동을 식별하거나 완전히 식별할 수 없는 성인은 이해관계자나 관련 단체가 인민법원에 해당 성인을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하거나 민사행위능력자를 제한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의해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된 사람은 본인, 이해관계자 또는 관련 조직의 신청을 통해 인민법원은 정신, 심리건강회복상황에 따라 그 성인이 민사행위능력자 또는 완전한 민사행위능력자로 인정될 수 있다.

이 기사에서 언급 된 관련 단체는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학교, 의료기관, 여성연맹, 장애인연합회, 법에 따라 설립된 노인단체, 민정 부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