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 대상은 규정된 기준에 따라 스스로 식사를 해야 한다. 업무상 필요에 따라 접대 단위는 근무식을 배정하고, 배식 인원수를 엄격히 통제할 수 있다. 접대 대상 부족 10, 동행자 수는 3 명을 넘지 않습니다. 10 명 이상은 접대 대상자 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업무식은 가정상요리를 사용해야 하며, 상어 지느러미, 제비집 등 고급 요리와 야생보호동물로 만든 요리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담배와 고급 술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개인회와 고소비외식 장소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각급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는 현지 실제와 결합해 국내 공무접대관리제도를 보완하고 국내 공무접대기준을 제정해야 한다. 현급 이상 당정기관 공무접대관리부는 본급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업무를 관리하고 하급 당정기관 국내 공무접대 업무를 지도한다.
접대의 전 과정:
1, 접수 전 준비;
접수 과정;
3. 접대 후 안배.
법적 근거:
당정 기관 국내 공무접대 관리 규정
제 2 조 본 규정은 각급당의 기관, 인민기관, 행정기관, CPPCC 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 노동조합, 중국공산주의청년단(약칭), 부인련 등 인민단체와 공무원법 관리를 참조하는 사업단위의 국내 공무접대에 적용된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국내 공무는 회의 참석, 시찰 조사, 임무 수행, 학습교류, 검사지도, 보고요청 등 공무활동을 가리킨다.
제 3 조 국내 공무접대는 공무, 실무적 검소, 엄격한 기준, 예절 단순화, 효율적 투명성, 소수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하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