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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원칙
의사와 환자 간의 분쟁을 처리하는 원칙은 화해와 중재이다.

의사-환자 분쟁 처리 원칙: 1. 화해 (협상 해결): 의료분쟁이 발생한 후 환자와 병원은 평등 자발성의 원칙에 따라 충분한 협의를 바탕으로 화해협의를 달성하고 화해협의의 효력은 인정되어야 한다. 중재 (보건 행정부 등 제 3 자 포함). 이미 의료사고로 확인된 사람은 위생 행정부의 개입을 요청하여 쌍방의 논란을 중재할 수 있다.

의료 분쟁을 처리하는 원칙은 무엇입니까?

의료 분쟁을 처리하는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의료사고 검진을 전제로 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고, 의료분쟁은 의료사고와 다르며, 검진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

우리 민법에 규정 된 의사-환자 평등의 원칙.

3. 과오 원칙을 견지하고, 쌍방은 각자의 잘못에 따라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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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근거: 의료 분쟁 예방 및 처리 규정

제 22 조 의료 분쟁이 발생하여 의사와 환자 모두 (1) 쌍방이 자발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 (2) 인민 중재를 신청한다. (3) 행정 조정을 신청한다. (4) 인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e) 법령에 규정 된 기타 방법.

제 18 조 의료기관은 건전한 불만 접수 제도를 수립하고, 통일된 불만 관리 부서나 전문 (겸용) 직원을 배치하고, 의료 기관의 눈에 띄는 위치에 의료 분쟁 해결 방법, 절차 및 연락처를 발표해 환자의 불만이나 상담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의료 사고 처리 조례

제 47 조 쌍방이 의료사고 보상 등 민사 책임 분쟁을 협상하는 것은 합의에 도달해야 한다. 협의서는 쌍방의 기본 상황, 의료사고의 원인, 쌍방이 인정한 의료사고 등급과 협의에 의해 결정된 배상액을 명시하고 쌍방이 서명해야 한다.

제 48 조는 이미 의료사고로 인정되었으며, 보건행정부는 의료사고 분쟁 양측의 요청에 따라 의료사고 배상 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조정은 쌍방의 자발적인 원칙을 따라야 하고, 배상금액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조정을 거쳐 쌍방이 배상금액에 합의한 것은 조정서를 만들어야 하며, 쌍방은 모두 이행해야 한다. 조정이 실패하거나 중재를 거쳐 합의에 도달한 후 한쪽이 번복하면 보건 행정부는 더 이상 조정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