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법해석' 제 76 조 민사소송법 제 53 조 규정에 따르면 한 측 당사자 수가 많아 기소 시 확정될 경우 각 당사자는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고 일부 당사자가 자신의 대표를 선출할 수도 있다. 대표자를 선출하지 않은 당사자는 필요한 공동소송에서 스스로 소송에 참가할 수도 있고, 일반 공동소송에서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제 77 조 민사소송법 제 54 조의 규정에 따라 기소할 때 당사자 수가 많아 확정할 수 없고 당사자가 대표인을 선출한다. 당사자가 당선될 수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후보자를 제출하여 당사자와 협상할 수 있다. 협상이 안 되면 인민법원도 소송 당사자 중 대표를 지명할 수 있다.
제 78 조 민사소송법 제 53 조, 제 54 조에 규정된 대리인의 수는 2 ~ 5 명이며, 각 대리인은 1 ~ 2 명을 소송 대리인으로 위탁할 수 있다.
확장 데이터
1 민사소송법 제 54 조 당사자 * * * 수가 많은 당사자는 자신의 대리인을 선발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민사소송법' 제 55 조: 소송은 동류로 표기되어 있고, 한쪽이 비교적 많으며, 인민법원은 사건 및 소송 요청을 설명하고, 권리자에게 일정 기간 내에 인민법원에 등록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인민법원에 등록된 권리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선거 대표가 없는 인민법원은 등록에 참가하는 권리자와 대표 한 명을 약속할 수 있다.
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자신이 대표하는 당사자에게 유효하지만, 대표자가 상대방의 소송 요청을 변경, 포기 또는 인정하고 화해하는 것은 반드시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은 등록에 참가하는 모든 권리자에게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에 참여하지 않은 권리자가 소송 시효 기간 동안 소송을 제기한 경우 판결이나 판결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