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개인의 자유권은 다음을 포함한다.
1, 개인의 자유는 불가침합니다
개인의 자유의 불가침성은 시민들이 어떠한 불법 수색, 구속, 체포, 박탈 또는 제한도 받지 않을 권리를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
2. 인격존엄은 불가침합니다.
인격존엄불가침은 인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명예권, 성명권, 초상권 등 불가침한 권리로, 성명권, 초상권, 명예권, 명예권, 프라이버시권 등 인격권에 나타난다. 모욕, 비방, 모함을 금지하다.
시민의 집은 불가침합니다.
시민의 주택도 주택 안전권으로 시민이 거주하고 생활하는 장소가 불법 침입과 수색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4. 통신의 자유
통신의 자유는 시민들이 자신의 뜻에 따라 편지, 전화, 통신 등을 통해 소통하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유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통신 비밀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며, 사생활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시민의 통신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은 억류, 은닉 또는 파기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은 시민의 통신과 통화 내용을 읽거나 도청해서는 안 된다.
결론적으로, 인민이 누리는 합법적인 민사권은 인신권과 재산권을 포함하여 침범할 수 없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의 헌법
제 13 조
시민의 합법적인 사유 재산은 침범을 받지 않는다. 국가는 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공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 규정에 따라 시민의 사유재산을 징수하거나 징용하고 보상할 수 있다.
제 37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신자유는 침범을 받지 않는다. 어떤 시민이든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인민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의해 집행되고 체포되지 않는다. 불법 구금과 다른 방법으로 시민의 인신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고, 시민의 신체를 불법 수색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38 조
중화인민공화국 시민의 인격 존엄은 침범받지 않는다. 어떤 방법으로든 모욕, 비방, 무고, 시민을 모함하는 것을 금지하다.